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품원에 의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품원 본원 또는 지원장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수품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할 경우
다년도 과제는 처음 연도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연차별 연구내용,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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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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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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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