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품원에 의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품원 본원 또는 지원장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③수품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할 경우
④다년도 과제는 처음 연도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연차별 연구내용,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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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탁연구과제 참여 시의 제출서류
[별표 2] 수탁연구과제 참여 시의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 직접 수행 | 직접 수행 | 공동연구원 참여 구 분 제 출 서 류 | 주관연구 | 공동연구 | 공동연구원 참여 1. 연구개발과제 수행의뢰 문서사본 (의뢰서, 협조공문 또는 사업공고 등) | ○ | ○ | ○ 2. 주관기관 연구개발계획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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