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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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과제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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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과제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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