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과제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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