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6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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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③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④제1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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