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산학협력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개정 2019.9.23., 2022.6.1.>
②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 조직으로 하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총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겸임 또는 임명하거나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임용 할 수 있다.
④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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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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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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