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1조의3 (승진임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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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각목의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정직: 18월나. 감봉: 12월다. 견책: 6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각목의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정직: 18월나. 감봉: 12월다. 견책: 6월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③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본조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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