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교는 전문농어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6.1.>1. 정예후계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2. 학생의 전문농어업기술의 실천능력 배양3.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개정 2013.2.1.>4.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산학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2.6.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