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54조 (임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조교의 임용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에 따라 1년으로 하며, 총장은 대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5.12.30., 2019.1.31., 2022.6.1.>
②<삭제 2015.5.26.>
③<삭제 2015.5.26.>
④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조교의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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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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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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