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59조 (근무성적평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로 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2023.6.21.>
②총장은 다음에 조교에 대하여 총점기준 2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26.>1. 대학교 교육운영 발전에 특별히 노력한 조교 <개정 2020.2.25., 2022.6.1.>2.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조교 <개정 2020.2.25., 2022.6.1.>[조목 개정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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