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은 시험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에서 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②<삭제 2013.12.12.>
③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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