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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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2.6.1.>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총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3. 장관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4. 그 밖에 총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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