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및 지도직공무원(제30조 제1항의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기 위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12.>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지정한 보조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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