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8조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교무처장, 교학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 부위원장은 교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1.2.25., 2021.11.30.>
②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③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1. 업적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2. 업적평가 관련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3. 업적 평가 우수 교수 선정 및 추천4. 연구보조비(성과급) 지급 심의 등5. 그 밖에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