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50조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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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장은 업적평가 결과를 승진임용ㆍ재임용ㆍ정년보장교수임용 및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조목 개정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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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장은 업적평가 결과를 승진임용ㆍ재임용ㆍ정년보장교수임용 및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5.>[조목 개정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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