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상위계급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되며, 심사기준ㆍ심사절차 등은 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