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9조 (업적평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업적평가는 교육실적 55%, 연구실적 20%, 봉사실적 25%로 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최종 점수로 한다. <개정 2010.9.20., 2015.5.26., 2017.2.28., 2018.9.14., 2021.2.25.>
②총장은 대학발전기여도 중 "기타 대학발전기여도(3점)"에서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9.9.23., 2021.11.30., 2022.6.1.>1. 대학교 교육운영 발전에 특별히 노력한 교원 <개정 2021.2.25., 2022.6.1.>2.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교원 <개정 2021.2.25., 2022.6.1.>[조목 개정 2021.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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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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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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