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5.12.30., 2018.9.14., 2022.6.1., 2023.8.30., 2025.08.26., 2025.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총 계 | 126 특정직 계 | 70 교수·부교수·조교수 | 57 조교 | 13 일반직 계 | 5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총장) |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 | 2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촌지도관 | 5 전산사무관 |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2…
총 계 | 126 특정직 계 | 70 교수·부교수·조교수 | 57 조교 | 13 일반직 계 | 5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총장) |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 | 2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촌지도관 | 6 전산사무관 |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