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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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5.12.30., 2018.9.14., 2022.6.1., 2023.8.30., 2025.08.26.,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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