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55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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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4조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4조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6.>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2. 병역법에 따른 군 입대3. 6개월 이상의 해외유학4. 그 밖에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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