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신규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교원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19.9.23.>
②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 시 연령 및 학력 등을 제한하여 공고하거나 심사과정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개정 2015.12.30.>
③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대학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항 제2호의 전공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전공과 관련 있는 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2021.2.25.>
⑤제3항의 채용심사를 하기 위한 연구실적물은 제41조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석사ㆍ박사 학위 논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5.5.26., 2020.2.25., 2021.2.25.>
⑥<삭제 2021.11.30.>
⑦「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