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이하 일반직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지도사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해당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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