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5조 (계약제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총장은 2004년 6월 15일 이후 신규 임용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한다.1. 근무기간은 제39조의 임용기간을 준용한다.<개정 2015.5.26.>2. 급여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나. 그 밖에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3. <삭제 2021.2.25.>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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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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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