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71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개정 201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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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예산의 전용제67조 · 예산의 이월제68조 ·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제69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제70조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71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