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신규임용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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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 이상을 갖추고 교육경력, 연구경력 및 산학연협력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 이상을 갖추고 교육경력, 연구경력 및 산학연협력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5.12.30., 2019.9.23.>1. <삭제 2015.12.30.>2. <삭제 2013.2.1.>
②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직급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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