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 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30.>1. <삭제 2013.2.1.>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4년 <개정 2015.12.30.>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5년 <개정 2015.12.30.>
②교원의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서 당해 직급기간동안에 연구실적물은 각호와 같이하여 승진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5.26., 2015.12.30.>1. 부교수 승진임용 시는 연구실적물을 300% 이상으로 제출하되, 그 중 75%까지는 현장연구, 컨설팅,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21.2.25., 2021.11.30.>2. 교수 승진임용 시는 연구실적물을 400% 이상으로 제출하되, 그 중 150%까지는 현장연구, 컨설팅,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1.11.30.>
③<삭제 2015.12.30.>
④<삭제 2015.12.30.>
⑤<삭제 2015.12.30.>
⑥<개정 2015.5.26, 삭제 2015.12.30.>
⑦<삭제 2015.12.30.>
⑧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 교원은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평균 70점(교육실적 30점, 연구실적 15점, 봉사실적 15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5.26., 2021.2.25., 2021.11.30.>
⑨그 밖에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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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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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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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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