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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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장은 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
②총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9.23.>
③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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