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총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3.3.23, 2015.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장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용시험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종별ㆍ직급별로 실시한다.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석사ㆍ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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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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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