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업적평가의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②정기평가는 매 학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정기평가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활동 분야는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1.>
③수시평가는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조목 개정 2021.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