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51조 (신규임용 조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교의 조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2.6.1.>1. <삭제 2015.12.30.>2.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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