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67조 (예산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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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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