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1조의2 (승진 소요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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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나.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나.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2.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체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승진소요기간 계산에 있어서 승진소요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해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본조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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