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확인자 및 평정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근무성적평가자(성과계약은 1차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성과계약은 2차평가자)가 실시한다.1. 보조기관의 장에 대한 1ㆍ2차 평가는 총장이 실시한다.2. 5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ㆍ제2호의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자는 보조기관의 장이, 확인자는 총장이 된다. <개정 2013.12.12.>3. <삭제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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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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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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