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한국농수산대학교 · 총 72조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한국농수산대학교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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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부조직제11조 학사운영제13조 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제14조 산학협력단의 설치제15조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6조 정원의 배정제17조 임기제공무원제19조 인사관리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제21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제22조 인사위원회제23조 임용시험제24조 시험과목제25조 응시자격제2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제27조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제28조 승진임용제2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31조 근무성적평정제32조 확인자 및 평정자제33조 평정시기제3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35조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ㆍ결정제36조 대학인사위원회제37조 신규임용제38조 신규임용직급
제39조 ~ 제63조 (30개)
제39조 임용기간제4조 소관업무제40조 재임용제41조 승진임용제41의2조 승진 소요기간의 계산제41의3조 승진임용의 제한제42조 정년보장교원 임용제43조 정년보장교원의 정수제44조 연구실적 및 연수실적의 범위와 심사기준제45조 계약제 임용제46조 근무성적평정제47조 업적평가의 기간제48조 교수업적평가위원회제49조 업적평가 기준제5조 승인 등제50조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제51조 신규임용 조교의 자격제52조 조교배정제53조 임용절차제54조 임용기간제55조 해임제56조 임무제57조 근무성적평정 등제58조 성과급 지급 심의제59조 근무성적평정기준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제60조 평가대상 기간제61조 다른 법령적용제62조 예산의 운용범위제63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