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재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 <신설 2017.1.1.>
②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직급 기간 동안에 연구실적물 및 연수실적을 총장에게 제출하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다. <신설 2017.1.1.>
③제2항의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심의하여 재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12.30., 2017.1.1., 2021.11.30.>
④국외여행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귀국할 때까지 보류한다. 다만, 재임용 보류기간은 임용기간 만료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
⑤제2항에 따른 재임용 대상 교원은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평균 60점(교육실적 20점, 연구실적 10점, 봉사실적 3점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1.1., 2021.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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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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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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