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66조 (예산의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총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국가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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