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대학교에 교무처ㆍ운영지원과ㆍ교학과 및 기획조정과를 두되,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교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촌지도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7.2.28, 2018.3.27 2021.11.30., 2022.6.1., 2023.8.30.>
②교무처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1.11.30.>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0.>2. 교수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3. 교육직공무원의 인사4. 학사계획 수립 및 운영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6. 수업ㆍ시험ㆍ학점ㆍ성적관리7. 학생현장실습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8. 장기현장실습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 <2021.2.25.>10. 공무국외여행 심사11. 해당 부속시설 및 교육실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20.>12.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신설 2010. 9. 20.>
③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27.>1. 인사ㆍ복무ㆍ문서ㆍ감사ㆍ보안 및 관인관수2.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업무4. 구내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업무5. 그 밖에 대학교 내 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5.26., 2018.3.27., 2022.6.1.>
④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입학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0.>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3.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4. 졸업생관리 및 영농ㆍ영어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5.>5. 학생체육행사 및 기숙사생활관리6. 학생병역에 관한 사무7. 도서관 및 학보사의 관리8. 보건실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6.>9. 그 밖에 교무 및 학생지도에 관련되는 사항10.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5.>11. 해당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5.>
⑤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0., 2017.2.28.>1. 각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2. 대학평의원회 운영<개정 2021.11.30.>3. 대외 평가 관련 업무4. 예산의 편성 및 조정5. 조직운영 기본계획 및 부서별 정원의 조정6. 대학교 홍보 및 대외협력 <개정 2022.6.1.>7. 대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3. 27., 개정 2022.6.1.>8. 해당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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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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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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