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64조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6.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