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채용, 인사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1.>
②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정한 3∼5인 이내의 보조기관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7.20.>
③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1.6.>
④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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