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연구실적 및 연수실적의 범위와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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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 저서 및 특허취득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 저서 및 특허취득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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