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70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1.>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간사는 조직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운영지원과장, 교학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총장이 추천하는 직렬별 대표 각 1∼2인이 된다.<개정 2010.9.20., 2018.3.27., 2018.3.30., 2021.11.30.>
③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연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과 협의한 후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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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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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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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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