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정년보장교원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대학교의 교원 중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정년보장임용일 기준 1개월 전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22.6.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교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총장이 지명하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전체 5∼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26., 2015.12.30., 2021.2.25., 2021.11.30., 2022.6.1.>
그 밖에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1. <개정 2015.5.26.,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
<삭제 2015.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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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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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