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총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보직을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ㆍ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보직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위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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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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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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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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