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기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2 제3호의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2.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과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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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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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