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임기제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1. 조문 원문
①총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2.25.>1.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2.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3. 그 밖에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총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2.25.>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1.2.25.>
④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0.>[조목 개정 2021.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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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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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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