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1조 (준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현지구매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되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국가의 상거래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무관 또는 주재국 대사관의 자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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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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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