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0조 (합동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 판정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때에는 합동실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1. 검정 등에 의해 보급원 하자로 판단되었으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2. 하자구상 요청 후 6개월 이상 하자 원인이 규명되지 않거나, 하자구상 요청에 계약상대자가 계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면서 불응하는 경우3. 그밖에 상업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합동실사팀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품목별 하자총액 3천 미합중국 달러 이하는 계약담당이 실사팀장과 간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1. 실사팀장: 상업계약팀 총괄2. 간사: 상업계약팀 계약담당3. 소요군의 하자 관리자 또는 하자 판정관4. 계약상대자 대표 또는 지정 대리인5. 필요시 통합사업관리팀 담당, 기품원, 국과연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
합동실사팀 운영에 따라 하자구상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면 합동실사팀장은 합동실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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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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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