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7조 (지체상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체상금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지연 1일당 지체상금률과 지체 일수에 따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분할납품을 허용하여 일부에 대해 정상품으로 물품수령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한도액계약이나 단가제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금액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달할 때까지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된 것으로 판단한다.1. 지연 인도된 경우2. 납기 내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이종품 등으로 확인되어 납기 이후에 재인도한 경우3. 선적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미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누계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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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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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