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1조 (준거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현지구매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되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해당 국가의 상거래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무관 또는 주재국 대사관의 자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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