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0조 (신용장 개설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제계약 전담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개설된 신용장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외 현지구매 계약건에 대한 신용장은 계약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본 1부를 국제계약지원단 또는 해당 재외국 분임계약관인 주재무관에게 송부한다.1. 계약번호2. 계약금액3. 분할선적 및 환적 여부4. 최종선적일5. 유효기간6. 대금지급 필요서류7. 선적지(항) 및 도착지(항)8. 가격조건9. 계약특수조건10. 운송업체(Freight Forwarder: F/F 포함)
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방법을 송금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송금할 계좌번호, 수취인, 은행명, 은행코드 및 SWIFT 코드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정상품에 한하여 물자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신용장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검수과정에서 도입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금액 만큼 물자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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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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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