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2조 (입찰공고 및 선정심사 서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담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1. 입찰공고문2. 전담은행 선정기준3. 과거 협약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환전 및 신용장 수수료 기준금액4. 선정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에게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선정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6-1호서식)3. S&P사 또는 Moody's사의 신용평가 보고서4. 서울외국환중개 및 한국자금중개의 거래실적(FX SPOT) 자료5. 해외지점 보유수 증빙자료6.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7. 기타 입찰공고에서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변경(선정기준상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말한다)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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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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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