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조 (조달 예비판단 중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안)을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1. 품목 식별자료, 참조자료,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군수품 목록자료의 정확성2. 조달원(상업, FMS, 국내, 조달청, 부대조달) 결정의 적절성3. 계약종류(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단가, 납기, 규격(구매요구사양)의 적합성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 예비판단 결과, 조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대조달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국외 상업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목록 및 외자정보 조달계획서'를 획득하여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예비판단 과정에서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및 원가팀장(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에서 목표가격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청 내 관계부서의 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임시재고번호(37A) 품목에 대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형상정보(Image File), 특성자료(3건 이상)를 등록하여 조달대상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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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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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