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9조 (계약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용장 개설일(송금방식인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류 확정계약의 경우는 계약 체결일(보증신용장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설정비용과 보증효력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되, 면제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납기연장 요청이 있고 계약관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도 납기연장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현금: 계약상대자에게 제9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국제계약 전담은행 계좌로 납부하게 하고, 국제계약 전담은행장으로 하여금 보증금 납부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재무팀장)에게 알리도록 한다.2.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 후 상업계약팀장이 보관한다.가. 계약상대자명나. 신용장 번호 또는 보증보험계약서다. 설정금액라. 수익자 및 개설은행마. 기타 계약조건과의 일치여부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설정내용이 계약조건과 관련법규에 맞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계약보증금 설정 또는 내용 수정을 독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독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는 경우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추심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재무팀장)에게는 국고수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취소불능 지급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STBY L/C)인 경우가. 사유서 1부나. 환어음 2부다. 기타 필요한 서류2. 보증보험증권인 경우가. 계약 불이행 관련 증빙서류(계약해제/해지 건의 보고서 등)나. 계약서 사본 1부다. 보증보험 증권 사본 1부3. 현금인 경우: 추심 및 국고세입 의뢰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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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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